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합산 총 급여 기중 300만 원 이하일 것),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 합계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조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 중 사업 소득에 대한 금액 산정은 아래 업종별 근거하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매업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광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30%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 운수업, 숙박업, 상품중개업, 금융/보험업, 출판업, 영상법, 방송 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여가, 스포츠, 부동산 등) 75%
- 개인 가사서비스업, 인적용역,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90%
재산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 중인 가구의 모든 총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부동산 자산의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용차 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분양권, 회원권 등 가지가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가액을 합치고 2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받은 경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열람을 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 택스 신청화면과 연결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받은 경우(홈택스, QR코드)
홈택스 접속하신 후 홈택스의 메뉴에서 신청/제출 메뉴로 가시고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주세요.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주세요.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을 누르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에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최대 70만 원이며 자녀 1명 최대 70만 원 , 자녀 2명 최대 140만 원 , 자녀 3명 최대 210만 원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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