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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업급여에 대해 사람들은 쉬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정의는 일정하게 소득을 받던 것이 없어짐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해 지기 때문에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 취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실업급여신청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 능역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신청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 급여일수)
사실 글로만 보면 복잡하고 그래서 난 금액을 어떻게 받게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절차 실업급여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실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매 1~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해야 실업을 인정받으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실업급여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거즈지 관할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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