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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및 전환 Tip

by 와니블리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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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개요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가입 가능기간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저축금액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인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전환 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명의변경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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