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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혜택 알아보기

by 와니블리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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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 중위 소득기준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 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대주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결정 가능합니다.

 

 

 

 

 

 

 한부모 선정기준

 

 

 

 필요서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8.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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