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니 블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7월 서울시에 사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출산하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임산부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또는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차의 유류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될 것이며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류비 사용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생각됩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 임산부(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포인트로 지급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로 7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급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 임신한 지 12주 차(3개월)가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임산부교통비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다 하셨다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임산부교통비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신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임신 중, 출산 후)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체크가드 지참
- 배우자(출산 후)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출산 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
사용 가능한 업종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전기차, LPG가스 충전,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단, 기차 또는 항공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해당사항에 들어가시는 임산부 이시라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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