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니블리입니다. 이번에 동생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정보를 얻고자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동생 또한 육아휴직을 처음 하게 되며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해 줌으로써 계속 근로를 지원하며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하여 2년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육아 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3+3 부모 육아휴직제
한 자녀에 대해 자녀가 12개월 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1 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지원 | 통상임금의 100% |
2 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지원 | |
3 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지원 |
육아휴직 절차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주게 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도 1년간 회사를 다닌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청 시 사업장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육아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며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임금 계약서와 육아 휴직계를 함께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 휴직계를 내실 때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게 되면 문자가 오게 되며 구마다 처리속도가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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